종교인, 2015년부터 기타소득세 형식 납부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정부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종교인 과세를 ‘성역’ 없이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최종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그동안 지지부진 했던 종교계와의 협의를 마치고, 오는 2015년부터 세법개정안에 따라 목사, 스님 등 종교인 소득을 과세대상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40여 년간 이어온 논란에 매듭을 지었다.
기획재정부는 8일 공개한 세법개정안에서 종교인의 소득에 세금을 매기겠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교인 소득세는 근로소득 형태가 아닌 사례금 형식의 ‘기타소득’ 형태로 과세될 전망이다. 종교인이 수령한 금액의 80%는 필요경비로 인정해 비과세 처리하기로 하고, 이외 소득에 대해 20%의 기타소득세율이 적용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일반 종교인의 경우 대체로 소득금액이 낮아 근로소득 형태로 과세될 경우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며 “기타소득 과세는 이보다 상대적으로 세율이 높다” 설명했다.
과세 대상인 종교인(성직자)의 정의와 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종교문화연구원에 의뢰해 발표한 ‘한국의 종교현황(2008년 기준)’에 따르면 국내 종교계 교직자 수는 17만 307명이다. 개신교가 9만 4458명(300여개 교단 중 124개 교단만 집계)으로 가장 많다.
이어 불교(4만 9408명), 천주교(1만 4607명, 2007년 기준), 원불교(1886명), 기타종교(8126명) 등이다. 정부는 종교인 과세의 세수효과와 관련 최소 100억 원에서 크게는 1천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종교인 과세는 그동안 암묵적인 비과세 성역으로 여겨져 온 게 사실이다. 한국천주교계는 1994년 주교회의에서 소득세를 자발적으로 납부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신부, 수녀를 중심으로 자발적 납세운동이 전개되며 세금을 내고 있다. 이후 기독교, 불교계 등에도 납세를 요구하는 여론이 형성되며 논란이 일기도 했다.
특히 지난 이명박 정부 마지막 때 박재완 기재부 장관이 공식적으로 “종교인 과세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종교인 과세 논란에 불씨를 다시 지폈다.
박근혜 정부 들어 첫해 세법개정안을 통해 명확한 종교인 과세 추진의사를 밝히면서 “세금에 예외는 없다”는 확고한 방향성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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