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시행령 개정(09년 8월 4일)에 따라 아파트 관리주체는 공동관리비 6개 항목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인터넷 홈페이지(www.khmais.net)에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6개 항목으로는 일반 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수선유지비가 속하며 9월 1일부터 10월 말일까지 관리비(원/㎡)를 입력해야 한다.

관리비 공개 제도는 단지별 관리비 차이로 인해 입주민과 관리주체 간 분쟁이 끊이지 않고, 관리주체의 횡령사고 등 민·형사상 소송이 증가해 이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개정된 법에 따라 관리비를 공개하지 않을 때는 1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제도를 통해 입주민이 전국의 아파트 관리비를 검색·비교해 관리비 부과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관리비를 둘러싼 입주민의 분쟁감소와 서민주거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관리비 비교로 불필요한 관리비 상승요인을 억제하고 관리비의 거품 제거로 관리비 인하 효과는 물론 입주민의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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