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재단법·취업후 학자금상환 특별법’ 개정안 발의

[천지일보·천지TV=손성환·조현지 기자] 금리 7%대에 받았던 학자금 대출을 내년에 한시적으로 2%대로 전환할 수 있게 됩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기존 학자금 대출을 저금리의 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및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개정안을 근거로 2010년 1학기 이전에 받은 고금리 학자금 대출을 저금리의 든든학자금(취업 후 상환 학자금) 또는 일반상환학자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됩니다.

전환 대상 학자금 대출은 2005년 2학기~2009년 1학기의 정부보증부 학자금 대출과 2009년 2학기의 일반상환학자금입니다. 이 기간에 대출을 받아 잔액이 남은 대출자는 약 66만 명.

정부보증부 대출 평균 금리는 7.1%, 2009년 2학기 일반상환학자금의 금리는 5.7%, 이에 비해 개정 발의한 든든학자금 또는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금리는 2.9%로, 대출 전환이 되면 상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든든학자금 전환이 되면 취업 후 소득이 일정 수준이 되기 전까지 이자나 원리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개정안은 2월 말 기준 학자금 대출 6개월 이상 연체자에 대해 국민행복기금으로 탕감하는 방안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원금 일부가 탕감되고 대출 잔액을 장기 분할 상환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는 이들 법안이 올해 안으로 통과되면 내년 1월부터 신청을 받아 1년간 한시적으로 전환 대출을 해줄 방침입니다. 그러나 졸업과 취업 여부, 소득 수준을 따져 전환 대출 적용 대상을 한정할 예정이고, 66만여 명 전원이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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