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귀경길 모습 (사진출처: 연합뉴스, 대체휴일제)
[천지일보=김성희 기자] 정부와 청와대, 새누리당이 7일 ‘대체휴일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설이나 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이나 일요일과 겹치게 되면 연휴가 끝난 바로 다음 날 추가로 쉬는 제도다.

대체휴일제가 내년부터 적용된다면 추석의 경우 9월 7~9일까지가 연휴 기간인데 7일이 일요일과 겹친다. 때문에 연휴 다음 날인 10일도 휴일이 된다.

한편 대체휴일제는 공공기관부터 시행하되 어린이날도 대체 휴일에 적용시킬지 여부는 검토를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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