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이 7일 오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성공단 기업 경협보험금 지급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정부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심사와 의결절차를 거쳐 경협보험금을 지급키로 했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7일 오전 정부가 개성공단 경협보험금 지급을 결정한 후 북한이 회담을 제안해 오면서 보험금지급 철회 가능성이 제기됐다. 하지만 일정대로 내일부터 보험금 지급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보험금을 신청(7월 기준)한 109개 기업에 총 2809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한다. 대상 기업은 한국수출입은행에서 8일부터 경협보험금을 수령하게 된다.

이날 오전 통일부는 긴급 브리핑을 열고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에서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경협보험금을 지급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오늘 발표한 것은 영업손실 부분과는 무관하다”며 “별도의 방법으로 영업손실에 대한 지원방안은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결정에 따라 해당 기업에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면 개성공단 입주 기업의 공단 내 재산 처분권은 정부의 소유가 된다. 이 때문에 정부의 경협보험금 지급 결정은 공단 폐쇄로 이어지는 시발점이 될 수 있어 전문가들은 대북 압박을 위한 조치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그간 정부의 강력발언에도 묵묵부답하던 북한은 이날 오후 14일 7차 개성공단 실무회담을 진행할 것을 우리 측에 제안해왔다.

북한이 회담을 제안해 오면서 일각에서는 경협보험금 지급이 철회될 것이라는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협상이 원활하게 진행되면 개성공단 가동이 재개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각의 우려와 달리 보험금 지급은 예정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이번 개성공단 경협보험금 지급과 관련 “지난 4월 8일 개성공단 잠정 중단선언 등 북한의 일방적인 남북합의 불이행으로 사업 중단 1개월 중단 시점인 5월 8일부터 경협보험금의 지급 사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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