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은수미 의원과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고용 근절 및 근로기준법 준수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삼성전자서비스 위장도급 피해자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삼성전자서비스가 불법파견을 했다는 주장이 또다시 제기됐다. 

민주당 은수미 의원과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고용 근절 및 근로기준법 준수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전자서비스가 형식은 ‘도급’이라는 계약을 빌려 근로자들에게 업무를 부여했지만, 사실은 이들을 조직적으로 편입시켜 유기적으로 활동하게 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2005년 지원그룹 경영지원팀 명의의 ‘서비스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공개했다.

이들은 “문서 하단에는 ‘GPA(협력회사)의 인사관리 체계를 확립해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회사운영의 기반을 구축함’이라고 적시했다”면서 “삼성전자서비스는 협력회사의 급여, 직급·직책 체계를 직접 수립했고 이미 2005년 당시 그 체계수립이 완료된 상태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삼성전자서비스가 협력사와 소속 직원을 직접 관리해 왔고, 시스템의 변경이 있었지만 기본개념의 변화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신e-zone 통합관리시스템’을 공개하고 “협력업체 직원의 사원번호, 이메일, 활동조직, 재직상태, 휴대폰번호, PDA번호, 직무, 직책, 경력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로 볼 때 삼성전자서비스 측이 “현재는 협력업체 직원에 대한 정보를 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공대위는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근 설립한 노동조합과 성실한 교섭을 통해 정규직 전환계획을 포함한 사태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공대위는 조만간 500명 이상의 근로자지위 확인 2차 집단소송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24일에는 삼성전자 본관 앞에서 전 조합원과 금속노조 간부가 참여하는 집회를 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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