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문화연구원 이찬수 원장

▲ 종교문화연구원 이찬수 원장. ⓒ뉴스천지
I. 어디에 서 있는가

1. ‘방법’은 있을까

종교간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있을까? 아니 종교간 갈등이라는 말이 과연 가능한 언어적 조합이기나 한 것일까? 갈등을 일으키고 증폭시키는 원인은 사랑과 자비를 핵심으로 하는 ‘종교’에 있다기보다 인간의 자기중심적 ‘욕망’에 있는 것이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

사랑, 자비, 비움과 같은 ‘종교적’ 자세를 지니고 있다면 자신의 이념을 일방적으로 남에게 강요하지 않을 테고 따라서 갈등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어디선가 강요하고 억압함으로써 갈등이 벌어진다면, 그것은 종교로 인한 갈등이라기보다는 인간 욕망의 돌출로 인한 충돌에 가깝다고 보아야 한다.

종교의 이름으로 벌어진다고 다 종교의 일이라 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는가. 남에게 강요하는 일, 권력을 이용해 세력 확장을 도모하는 일 등은 종교의 일이라기보다는,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종교를 빙자한 인간 욕망의 표현이라 해야 옳다. 좀 더 양보해서 말한다면, 종교의 입체적이고 근원적 측면이 무시된, 지극히 표피적인 일면만의 일방적 강요인 것이다.

이러한 타자 억압적 욕망은 제도나 법으로 제한되어야 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 물론 제도와 법이 제한할 수 있는 일은 인간의 내면 자체가 아니라, 이웃을 억압하는 외적 표현이다. 개인의 내면과 양심을 억압하는 인간의 타자 억압적, 일방적 행동은 법과 제도에 의한 제한 대상이다.

그런 점에서 올해 들어 문광부와 행안부의 권유로 시작된 공직자 대상 종교편향 방지교육은 공적 권력을 사적 욕구에 투사시키려는 욕망에 대한, 더 나아가 종교적 다양성을 해치고 이웃의 인권을 누르려는 자기중심주의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정말 최소한의 견제장치는 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법적 견제 장치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공직자의 편향된 종교관은 공권력의 남용과 오용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에서 법적 제한 대상이다. 다만 어느 정도를 ‘편향’이라고 해야 할지 법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결코 간단한 일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과 제도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운영되어야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모습은 일단 상식에 맡기고자 한다. 갈등의 원인과 양상이 밝혀지면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의 큰 그림도 자연스럽게 그려질 수 있을 것이라 보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사회의 한 구성원이기도 한 종교인이 다른 종교에 대해 어떤 자세를 견지해야 하는지 알아보는 데 초점을 둘 것이다. 그리고 근대 한국에서 종교 갈등의 주요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기독교(개신교)의 사회적 위치 및 권력화 과정, 그리고 종교들의 관계는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지 짚어보고자 한다. 먼저 기독교로 인한 이른바 종교간 갈등의 원인과 저간의 양상부터 알아보도록 하겠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