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53명이 낸 가처분신청 기각돼
[천지일보=이현정 기자] 법원이 비인기 전공을 폐지한 중앙대학교 개정된 학칙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요구한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강형주 수석부장판사)는 5일 강모 씨 등 중앙대생 53명이 낸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이들은 “비교민속학, 아동복지학, 청소년학, 가족복지학 등 4개 학과를 폐지하기로 한 학칙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했다.
중앙대는 지난 6월 이사회를 열어 전공선택 비율이 낮은 4개 전공을 폐지하는 내용 등이 담긴 학칙개정안을 승인했다.
이에 교수와 학생 대표 등 학과 구조조정에 반대한 학생들은 중앙대 구조조정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농성을 시작했다. 또 이들은 농성 중 학교 측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
이들은 학교 측이 교육위원회 및 대학평의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정된 학칙을 승인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 개정안이 대학평의원회의 심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학칙 개정안이 승인돼 학칙에 따라 무효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학평의원회는 의결기관이 아니라 심의기관으로 심의를 거부할 때 적법한 방법으로 학칙개정을 할 수 없어 심의권 남용이 우려된다”며 학교 측의 손을 들어줬다.
더불어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서 개정안이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학칙 개정 절차가 위법하고 효력이 없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 재판부는 수업권이 침해된다는 학생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학교가 폐지 전공에 대한 전공선택권을 보장하고 졸업 때까지 수업권을 보장하고 있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