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증인 확정… 14, 19, 21일 청문회

▲ 권성동 새누리당 국정원 국조특위 간사(오른쪽)와 정청래 야당 간사가 6일 국회에서 여야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여야는 당초 15일까지 예정됐던 국정원 댓글의혹 사건 국정조사특위 활동기간을 오는 23일까지 연장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증인 및 참고인은 7일까지 확정하고, 청문회는 하루 더 연장하기로 했다.

여야 국조특위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과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합의된 사항을 이같이 발표했다.

권성동 의원은 “그동안 국정조사 관련해서 합의된 의사일정을 지키지 못한 점 국민에 송구하다”면서 “7일 14시 회의를 개최해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청문회 일정을 의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특위는 14일과 19일, 21일 10시 3차에 걸려 증인 심문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정청래 의원도 “국민 여망에 맞게 (국정원 국정조사가) 흡족하게 굴러가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어 “23일 오전 10시에 회의를 소집해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했다”면서 “특위 여야 간사가 7일 오전까지 증인 및 참고인 명단을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기자회견 뒤 기자들과 만나 증인채택 합의 현황과 관련해 “1․2항에 관한 증인은 98% 합의가 됐고, 3․4항에 관한 증인은 20% 정도밖에 합의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쟁점 사항인 김무성 의원, 권영세 주중대사 증인채택 문제와 관련해 “서로의 주장이 아직 평행선을 달리고 있으므로 새누리당은 새누리당 주장대로, 민주당은 민주당 주장대로 합의문에 담아서 협상을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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