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있는 미인가 대학의 학위를 이용해 국내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김옥랑(64) 전 동숭아트센터 대표에게 내린 학위 취소 조치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민유숙 부장판사)는 김 씨가 성균관대를 상대로 제기한 학위 취소에 관한 무효확인 소송에서 김 씨가 우리나라 대학 졸업자와 동등 학력을 가졌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김 씨가 제출한 퍼시픽웨스턴대 성적증명서의 졸업 날짜는 1984년으로 이 대학이 설립된 1988년보다 앞에 있는 데다 해당 대학은 불법 학위 수여 문제로 2006년 폐쇄됐다.

재판부는 김 씨가 소송 과정에서 졸업 대학을 하와이주 퍼시픽웨스턴대에서 캘리포니아주 퍼시픽웨스턴대로 바꾸는 등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했고, 대학원 입학원서에서도 사실과 다른 점이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