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앞으로 불법으로 주차된 차량을 견인할 때 미리 예고토록 하는 법인이 추진된다.

민주당 김관영 의원은 2일 주차위반 차량을 견인할 때 미리 예고토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차위반 차량의 운전자나 관리책임자가 현장에 없을 경우 주차위반 사실을 통보해 주차 방법을 바꾸게 하거나 차를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도록 유도한다.

개정안은 또 견인은 주차위반 사실을 통지받고도 차를 이동하지 않은 경우와 연락처를 알 수 없어 주차위반 사실을 알리지 못하는 상태에서 주차 차량이 교통에 방해되는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했다.

현행법에는 주차위반 차량의 운전자나 관리책임자가 현장에 없어도 부득이한 경우 예고 없이 차량을 견인할 수 있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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