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136일간 억류됐다가 현대아산 현정은 회장의 방북으로 지난 13일 풀려난 유성진(44) 씨가 북측으로부터 허위 자백을 강요받았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통일부, 국가정보원으로 구성된 정부합동조사반의 발표에 따르면 체포당시 유 씨는 ‘리비아에서 남측 정보기관의 지시를 받고 활동했다’는 진술을 북측으로부터 강요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북측이 억류기간 동안 구타·폭행·고문 등 신체에 대한 직접적 물리력 행사는 하지 않고 ‘1일 3식’과 적절한 수면 등을 보장했지만 조사관 및 경비요원이 반말과 욕설이 섞인 언어폭력을 행사하고 무릎을 꿇게 하는 등 강압적 조사 방식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어 “취침 시 소등을 해주지 않고, 유 씨에 대한 접견금지, 강압적 조사를 통한 허위 진술 강요를 받아 왔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유 씨가 숙소청소 직원 북한 여성 이모 씨에게 북한 지도자의 사생활과 탈북 실태 등 북한 정치체제를 비판하는 내용과 남한의 생활, 탈북 경로 등을 담은 편지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합동조사반은 이에 대해 “유 씨가 ‘개성·금강산지구 출입 체류에 관한 합의서’를 일부 위반했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유 씨는 이모 씨 외에 1998년 리비아에서 근무하면서 교제한 북한 여성 간호사 정모 씨에게도 결혼을 전제로 탈북을 유도했으나 정 씨의 파견기간이 만료돼 북한으로 돌아가 실행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유 씨는 북측 강요로 ‘남한 정보기관의 지시를 받고 활동했다’는 허위진술서를 작성하고 석방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정부는 북한이 유 씨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지 않은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할 계획이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