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영 전 대변인 “조용기 목사 손자 낳으러 미국 갔다”

[천지일보=강수경 기자] 여의도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의 장남 희준 씨와 민주통합당 전 대변인 차영 씨 사이에 아들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일 노컷뉴스는 법조계를 인용해 차영(51, 여) 씨가 조희준(47, 남) 씨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친자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차 씨는 “아들이 조 씨와의 사이에서 태어났음을 확인하고 결혼 약속을 지키지 않은 데 대한 위자료와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친자확인 및 양육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차 씨의 주장에 따르면 지난 2001년 차 씨는 대통령 비서실 문화관광 비서관을 역임할 당시 청와대에서 열린 만찬에서 조 씨를 처음 만났다. 이후 조 씨가 지속적으로 자신에게 이혼을 종용했다는 주장이다.

차 씨는 조 씨의 결혼약속에 2003년 결국 남편과 이혼했고, 조 씨와 동거해 아들을 임신했다. 이 과정에서 차 씨의 큰 딸이 자살하는 등 비극적인 사건도 벌어졌다. 이후 조 씨의 권유에 따라 미국에서 2003년 8월 아들을 낳았다는 설명이다.

미국 거주 당시 조 씨가 매월 현금 1만 불(1200만 원 상당)을 보내줬다. 하지만 조 씨가 결혼 약속을 지키지 않고 2004년부터는 연락을 끊고 양육비를 보내주지 않아 생계 때문에 전 남편과 재결합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차 씨는 아들을 조 씨의 친자로 인정하고 자신을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해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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