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예슬 기자] 오는 2015학년도부터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대학이 해당지역 고교 졸업생을 일정비율로 선발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의대, 치대, 법대 등 인기전공 분야에서 지방 고교생들의 진학 기회가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7급 공무원 선발 시에도 지역 인재를 일정 비율 선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31일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대학 육성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역의 우수인재가 인근 지방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인재전형’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이전에도 대학이 자율적으로 지역 인재를 선발하는 전형이 존재했지만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2014년 입시에서 이를 금지했다. 따라서 정부는 특별법 제정을 통해 위헌 소지를 없애고, 2015년부터 각 지방 대학에 모집단위, 비율, 지역범위 등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재량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단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대학은 제외된다.

이와 함께 공무원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를 현 5급 공무원에서 7급 공무원까지 확대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할당제도 확대된다.

공공기관은 지방 지역인재를 일정부분 선발하는 ‘채용할당제’를 도입해 기관별 편차를 줄이고 할당제 적용 (공공)기관도 늘려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지방대에 대한 각종 교육재정 지원사업도 늘릴 계획이다. 지방대학생을 대상으로 ‘희망장학금’ 제도를 도입하고 지방대학원생에 대한 연구장학금도 확대한다.

또 지방대가 지역 일자리 창출의 핵심 역할을 하도록 특성화와 창업교육을 활성화하고, 성인 평생교육기관의 역할을 수행해 지역사회 발전에 일조하도록 돕는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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