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오전 정부와 한나라당은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회의에서 재정적자 극복을 위한 채권 이자소득세 조기 징수와 부동산 양도소득세 세금감면 축소 등을 추진키로 협의했다.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는 “지난 10여 년 동안 우리의 조세체계가 왜곡되고 그로 인해 경제 활력 둔화와 함께 국민들에게 좋지않은 부담을 지웠다”면서 “새로운 조세체계를 갖춰야 할 때가 되어 이미 시작을 했다”고 밝혔다.

이날 당정회의를 통해 정부와 한나라당은 재정지출 확대와 조세감면이라는 기조를 유지하되 세원 발굴을 넓히는 이른바 ‘낮은 세율, 넓은 세원’의 세제방향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은 세원발굴에 대해 “애초 목적을 완수한 감세나 세제 감면을 원칙적으로 원상회복하고 고소득 계층에 대한 감세나 세금면제 혜택을 축소하는 것”이라며 “넓은 세원을 형성하기 위해 무차별적인 공제제도를 축소키로 했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오늘 정부에서 설명한 세제개편안은 증가분과 감소분을 합해 10조 5천억 원의 세수증가 효과가 있다”며 “세금관련법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 “주요 내용으로는 금융기관 채권 이자소득이 발생한 해에 세금을 바로 징수하기로 했으며 임시 투자 세액 공제와 부동산 양도소득세도 축소 및 폐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당정은 미래 신성장 동력을 위한 투자와 서민 지원을 위한 각종 세제에는 1조 1000억 원을 감면키로 했다. 이같은 감원은 10조 5000억 원 세금 증대 효과가 있다고 분석됐다.

당정은 세제 개편안을 처리하기 위해 9월 정기국회에 내국세 관련법 등 17개 법안을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회의는 한승수 국무총리와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박희태 대표와 안상수 원내대표, 정정길 대통령 실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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