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징용자에 1인당 8000만 원 지급

[천지일보=장수경 기자] 일본 미쓰비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한국 법원의 판결이 또 나왔다.

부산고등법원 민사5부(박종훈 부장판사)는 30일 일제에 의해 강제징용된 피해자 5명의 유족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피징용자 1인당 8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옛 미쓰비시는 원고 등을 히로시마로 강제 연행한 다음 열악한 환경에서 힘든 노동에 종사하게 하면서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고 원자폭탄이 투하됐음에도 적당한 피난장소나 식량을 제공하는 등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또한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에 대해 “강제노동에 종사한 기간, 노동의 강도, 근로환경과 자유 억압의 정도, 임금 미지급, 불법행위 이후 60년이 넘는 기간 원고 등의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피징용자 1인당 8000만 원으로 정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원고 5명은 2000년 5월 1일 미쓰비시중공업 부산사무소가 있는 부산지법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2007년과 2009년 1‧2심 재판에서는 시효가 지나 청구원이 소멸됐다고 판단하거나 일본 재판을 인용하면서 원고 패소 판결으나 대법원은 지난해 5월 24일 한일청구권협정을 이유로 개인청구원이 소멸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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