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수 믿지 않고 죽은 자의 영혼’ 위해 기도한 게 죄?

▲ 이재철 목사. ⓒ뉴스천지
장로·권사 호칭 문제로 소속교단인 예장통합과의 갈등 끝에 교단 탈퇴를 선언한 이재철(100주년기념교회) 목사가 이번에는 ‘이단적 행위’ 논란에 휘말렸다.

예장통합 서울서노회(노회장 차광호)는 지난 17일, 100주년기념교회 이재철 담임목사에게 “이단적 행위와 이에 적극적으로 동조한 행위로 고발됐으니 오는 28일 노회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

내용인즉,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자의 영혼을 위해 기도할 것을 권장했다”는 것으로 교단 헌법 제3편 권징 제3조 4항 ‘이단적 행위와 이에 적극적으로 동조한 행위’와 5항 ‘타인에게 범죄케 한 행위’다.

이재철 목사가 자신의 저서 ‘성숙자반(홍성사, 2007)’ ‘사도신경’ 편에서 원문의 ‘음부에 내려가시고’라는 구절을 해설하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성경 말씀과 신조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전적으로 부인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총신대 신대원장을 지낸 서철원(조직신학, 한영신대 석좌교수) 박사는 “이 목사가 교리사적 지식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다”고 전했다.

서철원 박사는 “이재철 목사가 ‘불신자의 상가에서 죽은 사람의 영혼을 위해 기도해줄 수 있다’고 말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서 박사는 이재철 목사가 죽은 자의 영혼을 위해 기도해줄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은 우리 믿음의 핵심인 사도신경이 예수님께서 ‘음부에 내려가셨다’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한국어 번역의 사도신경에는 “음부에 내려가시고”가 빠져 있지만 이 목사는 한국교회가 이 부분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재철 목사가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교리사적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하고 “사도신경의 ‘음부에 내려가시고’는 초기와 중기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것으로 후기 로마교회의 완성된 사도신경에만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재철 목사는 이 문제와 관련해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벧전 3:18)”와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벧전 4:6)”를 들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옥에 내려가셔서 거기에 있는 영들에게도 복음을 전파하심으로 죽은 이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졌음을 증언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이 목사는 “그러나 이것을 근거로 예수 믿지 않고 지옥에 간 사람들도 전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섣불리 속단하거나 확대해석해서는 안 된다”며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결정사항이지 우리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가 적어도 사도신경의 이 구절을 알고 있다면 불신자의 상가에서 죽은 사람의 영혼을 위해 기도해 줄 수는 있다”며, 자신의 책 ‘성숙자반’ 291~292쪽의 말을 인용 “‘하나님, 이 영혼이 구원받았는지 아닌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음부에 있는 영들에게도 복음을 전파하셨다고 하셨으니, 하나님 뜻이 있으시면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을 지니고 있다면 불신자의 상가에서 유족들을 훨씬 더 따뜻하게 대해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철 목사는 지난 6월 26일 교단에 탈퇴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 목사는 며칠 전 “목사라는 직분 자체에 환멸을 느낀다. 동시에 정말 목사답게 살아야겠다는 소명을 느낀다”라고 탈퇴이유를 밝혔으며, “이제 독립교회인 100주년기념교회는 장로교의 당회가 없다. 100주년기념교회는 장로교 노회에 가입도 돼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이번 기소위원회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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