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성희 기자] 부품 시험성적서 위조 사건으로 원자력 발전소가 무더기로 가동 중단되면서 한국전력이 입은 손실의 상당액을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떠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전력거래소는 30일 비용평가위원회를 열고 신고리 1·2호기, 신월성 1호기 등 원전 3기의 발전 정지로 인해 한전이 대체 전력을 사들이면서 발생한 비용을 한수원이 보전하게 하는 방안을 안건으로 부쳐 논의할 예정이다.

비용평가위는 한전과 발전 자회사 대표, 정부·학계 대표 등이 매월 한전의 전력구매 비용을 결정하는 기구다.

한전 측이 한수원에 요구하는 손실 규모는 최대 2조 1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정부가 한수원이 최소한 손실을 보전해야 한다고 추정한 비용은 9천억 원 정도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한전이 원전 가동 중단으로 모자라는 전력 공급분을 메우기 위해 발전단가가 40% 이상 비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사로부터 전력을 구입한 데 든 비용을 말한다.

한전은 손실 보전금을 현금으로 받지 않고 한수원으로부터 사들이는 전력 구입비를 할인받는 방식으로 충당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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