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조 4천억 원 규모로 성장한 국내 온라인광고 시장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정부가 정책을 마련한다.

25일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방통위는 연말까지 방송광고 정책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방통위의 광고정책 틀 안에서 인터넷광고 정책도 별로로 수립키로 했다”고 전했다.

현재 온라인광고자율심의기구가 있지만 이 기구는 광고주나 대행사들이 포털사들의 기준에 통과할 수 있도록 자문하는 정도에 그칠 뿐이라는 것이 방통위의 입장이다.

이에 정부의 규제나 제도가 사실상 없는 온라인광고 시장에서 이용자의 권익 침해 및 시장의 왜곡 요소가 크다는 지적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방통위는 온라인광고를 전담하는 사무관급의 직원을 배치해 국내 온라인 광고 시장에 대한 조사 및 전문가 의견청취를 진행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정책을 마련해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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