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예슬 기자] NLL 대화록 관련 새누리당으로부터 ‘사초 폐기 의혹’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이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광수 부장검사)는 26일 김 전 원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 등 대화록 관련자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미 이번 사건을 고발한 새누리당 관계자를 불러 고발인 자격으로 조사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김 전 원장은 지난 2007년 남북 정상회담 직후인 10월 회담 대화록 작성을 지시해 청와대와 국정원에 각각 1부씩 보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상회담에 배석했던 조 전 비서관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로 이지원 시스템에서 회의록을 삭제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일부 언론에 보도되면서 진실 공방에 휩싸였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