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예슬·명승일 기자] 경기도 측이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의 가스 누출 의심 사고의 이유와 관련해 26일 “경찰 수사 과정을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환경안전관리과 관계자는 이날 오후 ‘천지일보’와의 통화에서 “국립환경과학원이 채취한 공기 중 시료의 검사 결과가 나와야 (가스의 성분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누출 원인에 대해 “경찰에서 펌프를 가져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이를 조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삼성전자 측으로부터 사고와 관련해 접수된 내용이 없다는 데 대해선 “정확한 조사 결과가 나와야 신고 의무 위반 여부 등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독물이라고 판단될 경우 법적인 부분을 따질 수 있다는 뜻이다.

앞서 경기도 환경안전관리과는 지난 1·5월 불산 누출 사고가 있었던 이번 삼성전자 화성 사업장과 23일 화재 사고가 발생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동부하이텍 등 8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서 정한 관리 법규를 지키고 있는지 검사한 바 있다.

점검 결과에 따르면, 8개 사업장 모두 한 건의 위반사항이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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