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베이징에서 열린 ‘인플루엔자 팬더믹 국제 심포지엄’에 참석한 전재희 복지부장관이 국내언론사 특파원과 가진 인터뷰에서 ‘타미플루’ 복제약 생산을 허용하는 강제실시권을 검토하고 있음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도 신종인플루엔자 사망자가 발생,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강제실시권을 강력히 제기하고 있어 전 장관의 발언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강제실시권은 비상시에 물질 특허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의약품을 국내 다른 업체가 생산할 수 있도록 특허권자의 독점적 권리를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조치(특허법 106조)를 말한다.

‘타미플루’는 다국적 제약사 로슈와 원개발자 길리어드가 특허권 및 판매권을 갖고 있어 이들 회사의 동의를 얻거나 특허권 강제실시를 하지 않으면 복제약을 만들 수 없다.

한편, 복지부는 24일 이종구 질병관리본부장을 유럽으로 급파해 다국적 제약사와 신종인플루엔자 예방백신 확보 활동에 나섰다.

이종구 본부장은 벨기에 글락소스미스클라인(25일), 프랑스 리옹에 있는 사노피파스퇴르 본사(26일)를 잇따라 방문해 정책 결정 권한이 있는 최고위급 인사들과 만나 백신 공급 규모와 가격을 놓고 협상을 벌일 예정이다.

복지부는 오는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전 국민의 27%인 1300여만 명에게 신종플루예방백신을 접종한다는 계획이나, 국내 백신 제약업체인 녹십자가 만들 수 있는 양은 600만 명분 정도다.

나머지는 다국적 제약회사에서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나 전 세계적으로 신종플루예방백신이 품귀현상을 보여 가격 협상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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