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이동전화 요금감면 대상에서 벗어난 보육료 지원대상자 23만 명이 다시 요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내달 1일부터 다시 감면혜택을 지속시키기로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보건복지부) 및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와 협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영유아보육법 및 유아교육법’에 근거한 ‘보육료 지원대상 소득기준 확대 및 개편’에 따라 이동전화 요금감면 대상에서 제외시킨 보육료 지원대상자에게 다시 요금감면 혜택을 주기로 한 것이다.

방통위는 그동안 이 문제를 두고 당정협의 및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영유아보육법 및 유아교육법’에 의한 요금감면 대상자에게 차상위 계층에 해당되는 소득인정액증명서를 주민센터에서 발급해 주고 종전과 같은 요금감면 혜택을 유지하기로 했다.

감면 대상자는 주민센터에서 소득인정액증명서를 발급받아 이동통신사 대리점에 제출하면 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다.

방통위는 보건복지부와 교과부가 ‘영유아보육법 및 유아교육법’을 개정해 영유아보육료 및 유아교육비 지원대상가구의 소득기준을 최저생계비 120%에서 소득하위 50%까지로 확대한 바 있다. 이에 지난 7월부터 보육료 지원대상자는 이동전화 요금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방통위는 지난해 10월 저소득층의 이동전화요금 감면대상을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하면서 기본료와 통화료를 각각 35% 감면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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