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 성완종 의원 (사진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성완종 의원은 2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달 초부터 2주 동안 화장품 업계의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가맹사업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성 의원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공정위가 지난 8일부터 19일까지 2주에 걸쳐 아리따움·더페이스샵·이니스프리·에뛰드·토니모리·스킨푸드·미샤·네이처리퍼블릭 등 8개 화장품 가맹본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고 전했다.

이는 남양유업 사태로 촉발된 갑을 논란이 화장품 업계에도 확산되자 공정위는 최근 화장품 업계에 대한 현장 조사를 전격 단행했다.

이번 현장 조사는 대리점이 본사를 고발하기 일주일 전에 이미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일부 업체는 이미 경고조치를 받은 곳도 있어 공정위의 조사결과에 화장품 업계가 촉각을 세우고 있다.

성 의원은 “최근 5년간 공정위가 화장품 가맹본부 상위 4개사에 대해 시정조치, 시정권고, 과징금 등을 부과한 것은 5건뿐이며, 이중 부당 계약종료, 영업지역 침해 등 ‘갑의 횡포’를 제재한 조치는 2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공정위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간 불공정 거래 논란과 관련해 제빵, 피자, 치킨, 커피, 편의점 업계를 대상으로 가맹사업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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