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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김지연 기자] 편의점 ‘미니스톱’도 갑-을 논쟁을 비껴가지 못했다. 지난 18일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의 방문을 받은 미니스톱 본사 이상복 부회장은 계약상 불공정 조항들을 개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피해 점주들은 본사의 진정성을 아직은 못 믿겠다며 ‘지켜보겠다’는 반응이다.

미니스톱은 편의점 업계 4위로, 현재 전국 1900여 개 점포를 운영하고 있다. 지분은 일본미니스톱 및 미쓰비시 80%, 대상㈜에 20%가 있다. 미니스톱은 그동안 CU나 세븐일레븐 등 여타 브랜드에 비해 많은 질타를 받지 않았지만, 민주당의 조사 결과 ‘가장 심각하다’는 평가를 들을 정도로 실제로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에서 진행된 민주당 ‘미니스톱 본사 방문 및 현장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미니스톱의 계약서는 ‘총체적인 불공정 노예계약’이다.

회사(갑)는 필요할 때 지역을 불문하고 새로운 점포를 개설할 수 있으며, 천재지변이 일어날 경우 점주가 손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또 수십 가지 계약 조건 중 하나라도 어기면 계약해지를 당한다. 계약서를 비밀로 지키고, 이를 누설할 경우 2000만 원을 물어내야 한다. 특히 점주(을)는 언론사 인터뷰를 할 경우 회사의 사전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까지 포함돼 있어 헌법상 권리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계약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위약금 산정에 대해서도 질타가 쏟아졌다. 의원들은 ‘과다해서 점주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수준’이라고 표현했다. 청구 항목조차 불분명한 경우도 있다. 폐점 시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면서도 회사는 정산서를 제대로 발급하지 않았다.

전직 점주인 이담용 씨는 “편의점 GS를 폐점할 당시는 20여 장의 정산서를 받았다”고 말한다. 모두 사장의 도장이 찍힌 제대로 된 서류였다. 그는 “하지만 미니스톱을 접을 당시는 A4 용지 한 장에 적힌 폐점 위약금을 통보받은 게 전부였다”고 회사의 불투명한 회계처리 문제를 지적했다. 회사가 당연히 제공해야 할 정보공개서도 점주들은 구경한 일이 없다. 이 같은 사항에 대해 참여연대는 지난 1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미니스톱을 고발한 상태다.

불공정 행위가 조목조목 드러나자 본사는 태도를 바꾸고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여전히 피해에 대한 모든 주장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며 점주들과의 대화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본사 관계자는 19일 전화통화에서 “문제를 지적받은 계약서는 사실상 사문화된 부분이 많다”며 “비밀유지에 대해 2000만 원을 물린 사례도 없고, 천재지변 건도 실제 사례는 없다”고 해명했다. 또 갑이 원하는 대로 새 점포를 낼 수 있다는 부분도 공정위의 모범거래 전에 적용했던 부분이지만 계약서를 고치지 않았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회사의 입장에만 치우친 불공정한 계약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 전날 민주당 의원들의 본사 방문 시 새로운 계약서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한 상태다. 새 계약서는 개정된 ‘가맹사업법’과 공정거래위원회 ‘모범거래기준’을 기준으로 2주 내에 준비될 예정이다. 하루 미송금 위약금 5만 원도 과다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개선에 들어간다.

남은 문제는 편의점업계의 무분별한 출점으로 야기된 ‘저매출 점포’ 처리 방안과 ‘밀어내기’ 및 로스(도난사고 및 각종 이유로 손해가 생긴 부분)에 대한 인정과 개선 방안이다. 본사는 “밀어내기와 로스에 대해 특별한 문제점을 찾지 못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점주들은 이로 인해 손해를 일방적으로 떠안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저매출 점포의 경우는 점포를 운영하면 오히려 적자가 나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정리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에 대해 미니스톱 본사 전민수 실장은 “필요한 매장에 재기프로그램을 적용해 매출을 끌어올려볼 계획이다. 그래도 안되면 위약금 없이 폐점하고 다른 지역에 대체점포를 열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 미니스톱 가맹계약서 (사진제공: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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