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 연예병사 폐지. 18일 오전 국방부에서 위용섭 공보담당관(육군대령)이 연예병사 제도 폐지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최유라 기자] 18일 국방부는 연예병사 제도 폐지 공표와 아울러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국방홍보원의 복무관리 실태를 공개했다.

국방부가 발표한 실태로는 “국방홍보원은 홍보지원대장에게 일과시간(홍보원 근무시간) 중 실질적인 지휘통솔 책임 미부여로 홍보병사 근무기강이 미확립돼 있었음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국방홍보원 복무관리 실태 감사 결과로는 크게 5가지로 ▲홍보지원대장에게 실질적인 지휘통솔 책임 미부여 ▲‘홍보지원대 특별관리지침’을 지난 1월 23일 시달했지만 사후 감독 소홀 ▲‘홍보지원대 특별관리지침’ 접수 후 관련 부서에 시달하지 않고 방치 ▲야간, 주말에 라디오 진행자(연예병사) 이동수단으로 업무용 콜택시카드(2매)를 발급해 병사에게 소지 및 사용토록 방치 ▲국방홍보원장의 홍보병사 편애로 기강문란 야기 등이다.

이밖에 국방부는, 국방홍보원 간부의 무용단원 성추행 의혹은 관련자 확인결과 모두 부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위문열차 담당 직원의 명절 떡값, 회식비 대납 요구 의혹에 대해서는 “발견하지 못했다”면서도 “업체 선정시 최저가 낙찰계약을 하지 않고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매년 같은 업체가 선정돼 개연성이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편, 연예병사 15명 전원은 오는 8월 1일부터 재분류된 부대에 배치된다. 단, 잔여 복무기간이 3개월 이내인 병사(3명)는 국방부 근무지원단에 잔류시켜 일반 병사와 같이 복무하며, 나머지 징계대상이 아닌 6명은 8월 1일부터 재배치, 징계대상 6명은 징계 후 배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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