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 6월 기소된 박관용 전 국회의장에게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2억 원, 미화 1만 달러를 구형했다고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21일 밝혔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규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의장이 정계 은퇴 후 부산 동래구청장 선거에 개입하고 한나라당 상임고문을 역임하는 등 정치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며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고 본인도 금품수수를 인정하는 등 공소사실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말했다.

이에 박 전 의장은 최후 진술에서 “책임 있는 자리에 있었던 정치인으로서 물의를 빚어 죄송하다. 그러나 정계 은퇴 후 정치활동을 한 적은 없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의장은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제16대 국회의장을 지냈고 현재 21세기국가발전연구원 이사장으로 있다. 박 전 의장은 2006년 서울역 앞에서 2억 원을 받고, 부산에서 박연차 전 회장으로부터 미화 1만 달러를 건네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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