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인플루엔자 감염을 막기 위한 항바이러스제 배분지침이 바뀌었다.

해외여행자 및 확진환자와 접촉한 사람을 대상으로 보건소에서 투여하던 것이 합병증 우려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민간의료기관과 거점약국에서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하기로 변경했다고 보건복지가족부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는 21일 밝혔다.

합병증 고위험군에는 59개월 이하의 소아, 임신부, 65세이상 노인, 만성질환자(폐질환·만성심혈관 질환·당뇨, 신장질환·만성간질환·악성종양·면역저하자) 등이 포함된다.

또 급성열성호흡기질환으로 입원치료 중인 환자, 합병증 발생 우려가 높은 고위험군 급성열성호흡기질환 외래환자, 고위험군에 속하지 않더라도 폐렴 소견을 보이는 경우 의사의 판단하에 항바이러스제를 투약할 수 있다.

보건소나 거점치료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시 의약분업 예외를 적용받아 외래에서도 항바이러스제를 직접 받을 수 있고, 환자 진찰비 및 조제료 비용은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다. 단, 국가 비축 항바이러스제는 무료로 공급된다.

이에 대책본부는 “개정된 방침은 21일부터 시행되며 신종플루 의심환자는 확진검사 없이 의사의 임상적 진단으로 항바이러스제 처방을 받을 수 있다”며 “보건환경연구원과 검사의료기관이 수행할 수 있는 검사 역량이 한정돼 있어 폐렴 등 중증 입원환자를 중심으로 의사가 확진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만 확진검사를 실시하도록 권고한다”고 말했다.

특히 대책본부는 신종플루는 예방수칙을 잘 지키고 의심 증상 발생 초기에 조기 치료를 통해 중증으로 진행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책본부는 신종플루 예방법으로는 손씻기의 습관화,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수건으로 가리기,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발생 시 사람이 많은 곳 피하기, 고위험군은 증상 발생시 신속하게 진료받기 등의 지침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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