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장수경 기자] 국민연금을 내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적용제외자가 현재 47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낸 전체 보험료는 약 26조 원에 달했다.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은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연금 적용제외자 납부이력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국민연금 적용제외자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을 말한다. 대상은 18~27세 무소득자(학생, 군인 등), 다른 공적연금(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가입자의 무소득 배우자(전업주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년 이상 행방불명자 등이다.

이들이 납부한 보험금은 26조 원이었고, 그 중 전업주부가 낸 보험료는 전체의 79%에 해당하는 20조 원에 달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적용제외자의 경우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을 해도 장애·유족 연금을 받을 수 없게 돼 있다. 이에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최근 적용제외 제도를 폐지하자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