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횡성=이현복 기자] 강원 횡성군은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시행과 관련해 지난 1일부터 시작해 오는 19일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제1호~제26호에 해당하는 관내 시설 및 업소 593개소이며, 주대상은 간접흡연피해 노출 가능성이 많은 150㎡이상 일반‧휴게 음식점, 고속도로 휴게소,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 도서관, 청소년 활동시설 등이다.

주요 단속사항은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표시하는 표지판 설치 및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 여부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 내 흡연행위이며, 금연구역 표지 미부착 시설(업소) 및 금연구역 흡연자 등 위반자에 대해서는 적발즉시 과태료 징수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공중이용시설 소유자 등의 금연구역 표지 미부착시 최고 500만 원 이하,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한 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횡성군은 법제도의 정착을 위해 전국합동지도단속이 끝나는 19일 이후에도 연말까지 지속적 지도 단속할 계획이다.

문의는 횡성군 보건소(033-340-5675)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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