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소녀가장 등 결식우려아동 선정

상황에 따라 조·중·석식 3끼 모두 제공

[천지일보=이현정 기자] 서울시가 여름방학 기간 빈곤이나 가정해체 등으로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에 대한 끼니를 상황에 따라 최대 조·중·석식 3끼까지 해결해 준다.

현재 시가 예상하고 있는 여름방학 급식지원 아동 수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인 5만 2천 명으로 특히 올해는 지난해 보다 8.2% 증액한 194억 1700만 원을 투입해 한 명의 결식아동도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작년 겨울방학의 경우 결식우려아동 5만 1171명이 급식지원을 받았다. ‘결식우려아동’이란 보호자가 충분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주·부식을 준비할 수 있다 하더라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기 어려운 경우로, 예컨대 부모가 없는 소년·소녀가정 아동은 물론 부모가 있더라도 맞벌이 등으로 생계가 어려워 아동들의 밥을 해결해주기 어려운 경우가 해당된다.

선정이 된 아동은 가까운 지역아동센터, 종합사회복지관 등 취사 장비를 갖춘 지역 내 시설에서 아동프로그램과 연계해 먹거나, 꿈나무카드 가맹점인 일반음식점, 도시락 배달 등 지역여건과 본인 희망에 따라 원하는 대로 이용 가능하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의 ‘여름방학 결식아동 급식지원’ 대책을 마련, 결식아동 급식지원을 위한 지원 대상자를 선정·발굴하고, 대상아동에게 방학 중 급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시는 1998년부터 겨울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지원을 지자체 최초로 실시했으며, 지금은 방학 중 뿐만 아니라 학기 중에도 급식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2011년 급식비 기준단가를 4000원으로 올려 보건복지부 권고기준 3000원 보다 높게 책정돼 있다.

대상아동은 주로 보호자의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이나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에 대해 구청장이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아동이다.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소년·소녀가정 아동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가정 아동 ▲보호자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장애인으로 최저생계비 130%이하 가구의 아동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보호자의 가출, 장기복역 등으로 보호자가 부재한 가구의 아동 ▲보호자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및 학대·방임 등으로 보호자의 양육 능력이 미약해 긴급 보호가 필요한 아동 ▲맞벌이 가구로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30% 이하인 가구의 아동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통반장, 자치구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 등으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이다.

급식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아동에게는 각 가정의 환경에 따라 조·중·석식 중 보호자의 부재 시 필요한 급식을 지원하게 되며, 급식비 지원기준은 1식당 4000원이다. 상황이 여의치 않은 아동에게는 하루 3끼를 모두 제공한다.

우선 지난해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 급식지원을 받은 아동은 별도의 신청 없이 자치구 자체 재판정 절차에 의해 올 여름방학에도 계속 지원이 가능하다. 신규로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 또는 서울시 다산콜센터(120)로 신청하면 된다.

이때 시는 결식아동의 적극적인 발굴을 위해서 급식지원이 필요한 경우 본인, 가족, 이웃 또는 관계인 등 누구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신청권자를 확대했고, 한명이라도 굶는 아이가 없도록 수시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결식아동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 급식지원 안내문 배포, 지역신문, 구청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해 급식지원을 알리고 통·반장, 시민·종교단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추천도 받고 있다.

이미 시는 6월말까지 방학 중 급식대상자 수요 파악을 위해 각 학교 담임교사를 통해 ‘아동급식 안내 및 신청서’를 가정통신문으로 배부해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때 전교생에게 배부해 아동급식 대상아동들이 낙인감을 갖지 않도록 배려했으며 신청 또한 학교가 아닌 동 주민센터에 하도록 했다.

특히 서울시는 결식아동 급식 지원 시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름철 위생관리 및 지도점검을 철저히 실시해 위생적으로 조리된 식품이 당일에 급식지원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동급식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단체(업체)는 ‘식품위생법’ 규정을 준수하도록 되어 있으며 각 자치구에서는 급식지원 단체(업체)에 정기적인 위생교육과 위생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는 식중독을 예방하고 급식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을 숙지해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지난달 24일부터 8월 9일까지 방학 전과 방학 중에 각 1회 급식지원 단체(업체)에 위생교육과 위생 점검을 실시하고 정기적으로 위생 및 청결상태, 식단내용, 급식의 질, 급식제공자의 친절도 등에 대해 점검할 계획이다.

조현옥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방학 중에도 결식아동이 생기지 않고, 아이들이 밥걱정 없이 마음껏 여름방학을 즐길 수 있도록 촘촘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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