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대비 7.2% 인상… 2009년 이후 최대 인상폭
[천지일보·천지TV=손성환·조현지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전년대비 7.2% 오른 521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5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2014년도 적용 최저임금안이 시간급 5210원으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최저임금안은 전년도 시간급 4860원에 비해 350원(7.2%) 인상된 수준으로, 지난 200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인상된 시급을 유급주휴를 포함해 월 단위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으로 월 108만 원 정도가 됩니다(유급주휴 포함 월 209시간).
위원회는 밤샘 논의 끝에 오늘 새벽 4시쯤 노사 양측이 제시한 5210원을 표결에 부쳐 2014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의결했습니다.
(녹취: 전해선 사무국장 |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유사근로자들의 임금수준, 경제 성장률, 물가 상승률 그리고 특히 근로소득 분배 등 개선 방안에 대해서 주안점을 두고 타결이 됐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선 저성장 경제상황에서 큰 폭의 최저임금 인상은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가중시켜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녹취: 박재근 팀장 | 대한상공회의소 노사인력팀)
“대내외 경제상황이 악화돼서 저성장 국면에 빠져있습니다. 큰 폭의 최저임금 인상률은 특히 영세 중소기업인에게 큰 어려움을 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소득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유지하는 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의결된 2014년도 최저임금안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되고, 이의제기 기간 후, 다음달 5일 최종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