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일녀 기자] 정부가 서비스산업 활성화 대책으로 내놓은 주요 내용 가운데 ‘도시공원 내 바비큐 시설 확대’ 방안을 놓고 찬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4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서비스산업 1단계 대책에는 도시공원에서 가족단위로 바비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지방자치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이런 시설을 조성하도록 유도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다만 좁은 소공원이나 보존가치가 있는 역사공원, 문화공원, 묘지공원 등은 시설 설치 유도 대상에서 배제된다.

이러한 소식이 알려지자 인터넷 포털 등에서는 공원이 난장판이 될 것이고 탁상행정에 불과하다는 지적과 ‘또 하나의 레저문화’가 될 것이라는 기대의 목소리가 함께 쏟아져 나왔다.

5일 다음 토론 커뮤니티 ‘아고라’에서는 찬반 논쟁이 이어졌다. 닉네임 ‘자기주장’이라는 한 네티즌은 “성인문화에서 불 보듯 뻔한 것이 고기가 있으면 술을 따르기 마련이요, 술이 있으면 취하기 일쑤고, 술에 취하면 폭력사건이 일어나는 게 아직 우리의 유흥지문화”라며 “(바비큐 시설 확대는) 탁상행정에 불과하다. 그 예산으로 굶는 아이들 문제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닉네임 ‘너구리’라는 또 다른 네티즌은 “항상 그렇듯이 운영이 문제죠. 취지만 좋으면 뭐 합니까. 관리가 부실한데… ”라고 꼬집었다.

‘최우영’이라는 네티즌은 “지정된 장소를 만들어 사용료 또는 입장료를 받고 그 돈으로 운영해야 한다. 또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등 일 년 정도는 강하게 단속해야 정책이 제대로 자리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바라바’라는 네티즌은 “이번 정책은 선진국형 바비큐 문화를 시작하자는 개념”이라며 “설령 시행 초기에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동을 하더라도, 시간이 흐르면 또 하나의 성숙한 레저문화가 형성될 것이다. 시작도 하기 전에 반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4일 일부 언론에서 한강둔치를 ‘도시공원 대표 사례’로 보도하면서 논란은 확산됐다.

기재부는 이날 곧바로 해명자료를 통해 “한강 둔치는 하천법의 적용을 받는 구역으로 도시공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수질, 환경오염, 교통체증 등이 유발되지 않는 장소부터 시작해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음주금지근거 마련, 공원관리 전담인력 배치 등 공원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시 측은 한강둔치나 남산체육공원의 바비큐시설 설치 계획과 관련 검토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도 해명자료를 통해 “이번 서비스산업 1단계 대책에 포함된 내용은 도시공원 내 야유회장·야영장에 한해 허용하는 것이며, 시행규칙에 이를 명시적으로 표현하려는 것”이라면서 “한강둔치는 도시공원법상 도시공원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트위터 등 온라인에서는 ‘한강둔치 바비큐 허용’에 대한 논란이 지속됐다. 이에 기재부는 5일 또 다시 해명자료를 내고 한강둔치는 도시공원에 해당하지 않으며, 바비큐시설은 공원 내 야유회장 및 야영장에 국한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대책으로 음주를 허용한 것으로 보는 여론에 대해서도 “조례제정 등을 통해 지자체별로 도시공원 내 음주금지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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