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보연 전 황보건설 대표로부터 억대의 금품과 고가 선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김예슬 기자]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이번에는 개인 비리 혐의로 검찰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여환섭 부장검사)는 황보연 전 황보건설 대표로부터 억대의 금품과 고가의 선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원 전 원장을 4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원 전 원장은 이날 오후 1시 49분께 서초동 검찰청사에 도착했다.

검찰은 거액의 회삿돈 횡령 및 사기 대출 혐의로 지난달 24일 구속 기소된 황 씨로부터 ‘공기업이나 대기업이 발주하는 공사 수주에 도움을 받을 것을 기대하고 돈을 건넸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 전 원장은 황보건설이 2010년 7월 한국남부발전이 발주한 삼척그린파워발전소 제2공구 토목공사와 홈플러스의 인천 연수원 설립 기초공사를 수주하는 과정 등에서 황 씨의 청탁을 받고 원청업체들에 압력을 행사하거나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원 전 원장 측은 그러나 ‘친분이 있어 선물은 받았지만 대가성이 없고 돈을 받은 사실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검찰은 이날 조사에서 원 전 원장이 억대의 현금과 고가의 선물을 받고 황보건설의 각종 공사 수주에 도움을 줬는지 등을 집중 캐물을 예정이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