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인천광역시는 건전한 자동차 관리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 자진신고 창구’를 각 군·구청 자동차 관련 부서에 개설해 운영하기로 했다.

대포차는 불법행위 및 강력범죄의 도구로 사용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현 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해 제도를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이다.

불법명의 자동차는 자동차 소유자와 실제 운행자가 다르며, 자동차 운행·관리상 필요한 법적 의무(의무보험 미가입, 정기검사 미필, 자동차세 및 각종 과태료 미납 등)를 이행하지 않는 자동차를 말한다.

대포차의 발행원인으로는 법인사업체의 도산으로 채무관계자 또는 직원이 점유 후 유통하는 경우, 사회약자 등의 명의를 도용하여 자동차를 구입 후 유통하는 경우, 개인 간의 채무관계로 자동차를 인도 후 유통하는 경우, 도난 혹은 분실자동차가 유통되는 경우 등이라고 시는 판단하고 있다.

자진신고 대상은 법인인 경우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 이사, 감사 등 소속 임적원, 개인인 경우는 대포차 소유자 또는 위임장을 지참한 자, 자동차를 실제 운행하지 않으면서 각종 세금, 과태료 등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 해당된다.

특히 자동차를 실제 운행하지 않으면서 각종 세금, 과태료 등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는 관할 구청 자동차 관련과로 적극 신고하면 된다.

시 교통관리과 관계자는 “신고할 경우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되고 또한 자동차등록원부 특기사항에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로 신고된 차량임’으로 기록하고, 단속 관련 유관기관 간의 정보공유를 통해 집중단속 및 번호판 영치, 체납처분(공매 등)을 할 예정”이라 전했다.

시는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를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형사고발(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등 강력한 조치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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