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돼 국가기록원에 보관 중인 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 관련 회의록과 녹음기록물 등 자료 일체의 열람·공개를 국가기록원에 요구하는 자료제출요구안이 상정되고 있다. 국회는 요구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의원 276명 가운데 찬성 257명, 반대 17명, 기권 2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국회는 2일 본회의에서 2007년 남북정상회담 관련 대화록 원문과 녹음기록물 등 자료 일체를 공개하라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이날 요구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의원 276명 가운데 찬성 257명, 반대 17명, 기권 2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대통령 기록물을 열람하기 위해서는 국회 재적 300명의 3분의 2인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이날 본회의에서 257명이 찬성해 가결 조건을 무난히 충족시켰다.

앞서 여야는 이날 오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돼 국가기록원에 보관된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과 발췌록, 음원 열람 및 공개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새누리당 윤상현, 민주당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오전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후 여야는 국회에 자료제출 요구서를 제출하고, 국회 운영위 의견을 거친 뒤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표결 통해 법안을 통과시켰다.

여야가 정상회담 회의록 열람에는 합의했지만 공개할지는 미지수다.

대통령 국가기록물 관리법에 따르면 비밀 누설 금지 조항에 따라 열람 내용물을 누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년 이하의 자격 정지에 처하기 때문이다. 이에 여야가 앞으로 해당 자료를 열람한 뒤 그 내용을 공개하는 문제를 놓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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