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동안 혼자 사는 여성 45명을 성폭행하거나 금품을 빼앗은 40대에게 법원이 징역 22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부(최월영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모(42) 씨에게 징역 22년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7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 씨의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해 책임을 묻고 자기반성의 기회를 줘 새로운 인격으로 사회에 복귀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중형선고 이유를 이같이 밝혔다.

정 씨는 지난 2월 경북 구미시내 원룸에 가스배관을 타고 침입해 27살의 여성을 성폭행하고 139만 원 상당의 금품을 뺏는 등 2002년부터 지난 2월까지 여성 45명을 성폭행하거나 2600여만 원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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