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성희 기자] 연예병사 초상권 포기 서약서를 받아 국방부가 돈벌이에 사용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8일 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국방부가 연예병사들에게 초상권과 저작권 등 지적 재산권 포기 서약서를 받아온 곳으로 확인됐다.
서약서 내용 중 논란이 되는 것은 4항으로 ‘홍보대원으로 복무 중 제작한 프로그램 등의 저작권, 초상권, 판매권 등 모든 지적재산권을 국방부가 소유하는데 동의한다’는 내용이다.
이 매체는 국방부가 연예병사들에게 서약서를 받고 이를 이용해 수익사업을 벌였다고 전했다.
국방홍보원이 연예병사들을 출연시켜 제작한 영화 등 영상 프로그램을 CD 한 장당 1만~2만 원에 판매하고 있으며, 영상자료 저작권과 방영권은 별도 판매한다고 밝혔다. 또 방영권 중 60분 이상 프로그램은 100만 원이나 된다고 덧붙였다.
이 영상자료 등은 연예병사 팬클럽 회원이 가장 많이 구매하며, 일부 군 관련 단체 등도 교육용으로 구매하기도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 측은 “연예병사 초상권 관련 기사를 봤다. 현재 홍보과 쪽에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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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희 기자
kimsh@newscj.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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