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 합동총회(총회장 최병남 목사)는 18일 총회 회의실에서 가진 실행위원회를 통해 총회의 결의를 무시한 채 찬송가공회 법인화를 추진한 교단 파송 인사들의 징계를 오는 제94회 총회에서 진행키로 결의했다.

이번 실행위원회는 지난해 9월 제93회 총회가 열릴 당시 찬송가공회 대책위원회의 보고를 받고 징계사항이 논의된 후, 총회 임원회의를 거쳐 징계 처리 유무를 결정하고자 열린 것이다.

이날 합동총회 측은 “법인화 추진이 총회의 결의에 어긋나며, 총회가 파송한 인사들이 총회의 지시를 거부하는 행위는 옳지 않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이에 합동총회 측은 한국찬송가공회에 참여해 활동한 황모 목사와 송모 장로, 찬송가공회 전 총무로 활동한 김모 장로에 대해서 오는 9월 총회에서 징계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예장합동 제94회 총회는 1년 7개월간의 교회건축을 막 끝낸 울산우정교회(변재훈 목사)에서 다음달 21일부터 5일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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