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천지TV=황금중 기자·김미라 기자] 국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공무원의 불법재산에 대한 환수 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개정안,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을 처리했습니다.

전두환 추징법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10월 만료 예정이던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1672억 원에 대한 환수 시효가 2020년 10월까지로 연장됐습니다.

이 법안은 추징 범위를 본인에서 가족 등 제3자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또한 ‘님을 위한 행진곡’의 5.18 기념곡 지정을 촉구하는 결의안 등 65개 법안이 처리됐습니다.

(영상취재/편집: 황금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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