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미정 기자] 목포시는 오는 28일부터 음식점 수산물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이 추가 확대되고 원산지 표시 방법도 변경된다고 25일 밝혔다.

원산지 표시는 기존 넙치ㆍ조피볼락ㆍ참돔ㆍ미꾸라지ㆍ뱀장어ㆍ낙지 6개 품목에만 적용되던 것이 명태ㆍ고등어ㆍ갈치 등 3개 품목이 추가된 것이다.

원산지 표시 위치는 음식명 옆 또는 하단에 표시해야 하고, 글자 크기 또한 음식명과 같거나 원산지를 더 크게 표시해야 한다.

또 음식점에서 조리해 판매·제공할 목적으로 냉장고나 식자재 보관창고 등에 보관, 진열하는 재료도 지금까지는 축산물에만 일괄 표시한 것을 앞으로는 농수산물로 확대 적용했고, 수족관 등에 보관 중인 살아있는 모든 수산물에도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했다.

이에 시는 기존 품목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방침이다.

추가 품목에 대해서도 올해 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단속에 들어간다.

시 관계자는 “최근 안전한 먹거리에 관한 관심이 고조된 만큼 소비자에게 신뢰를 주고 다시 찾고 싶은 해양관광 도시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도록 음식점 업주들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원산지표시 위반 시에는 거짓 표시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미표시 및 표시방법 위반 시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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