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중원경찰서는 18일 ‘황산테러’ 주범 이모(28) 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자장비 제조업체 대표 이 씨는 직원 박모(27) 씨가 퇴사 후 “투자금과 임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내고 4천만 원의 배상 판결을 받자 앙심을 품고 회사 직원 3명과 공모해 지난 6월 8일 출근길의 박 씨에게 황산을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7일 공모자 회사 직원 이모(28) 씨 등 2명을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하고, 이들의 알리바이 조작을 도운 혐의(살인방조)로 직원 남모(23)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주범으로 지목된 회사대표 이 씨는 조사를 받던 중 심장발작으로 쓰러져 입원치료를 받아오다가 병세가 호전돼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황산테러’를 당한 박 씨는 얼굴과 어깨 등에 전신 3도 화상을 입고 서울 모 병원에서 투병 중이며, 인터넷을 통해 안타까운 사연이 전해진 후 수술비 지원 등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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