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재판권 미군에 있다” 주장… 공무집행증명서 제출

[천지일보=장수경 기자] 검찰이 민간인에게 수갑을 채워 물의를 일으킨 7명의 미군 헌병 전원을 기소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21일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은 민간인에게 수갑을 채운 미7공군 51헌병대 소속 미군 7명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체포) 혐의로 기소방침을 세우고 이를 미군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미군 헌병은 지난해 7월 5일 경기도 평택시 K-55 미군부대 인근 쇼핑몰 앞에서 자신들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민간인 3명에게 수갑을 채워 연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현장검증 2차례, CCTV 검증 2차례, 관련자들에 대한 18차례의 조사를 벌인 결과 미군 헌병이 아무런 권한 없이 민간인을 체포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최근 미군 측에 전원 기소방침을 전달했다.

이에 미군 측은 “헌병들의 행위는 공무집행 중에 발생한 것”이라는 취지의 공무집행증명서를 한국 법무부에 제출했다. 또한 이들에 대한 일차적인 재판권이 미군 측에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미군의 적법한 공무집행 수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30일 이내 관련 증거를 더 확보해 이번 사건을 처리하기로 했다. 미군이 제출한 공무집행증명서에 대해 대한민국 검찰이 이의를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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