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독점 철폐 주장에 “종권 도전” 비판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조계종이 종립학교 동국대를 대상으로 감사를 벌이기로 결의해 재단이사회를 압박하고 나섰다.

조계종 종립학교관리위원회(위원장 덕문스님)는 최근 제90차 회의를 열고 ‘종립학교 부속기관 등 감사의 건’을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종관위는 동국대 총동창회가 “스님의 이사회독점 제도 철폐”를 주장한 데 대해 불쾌감을 드러내며 이는 ‘종권 도전’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종관위는 감사권과 징계권을 골자로 한 종립학교법 재개정을 추진하는 등 정관 개정에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종관위원장 덕문스님은 “동창회가 주최한 포럼에서 종단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며 “조계종 스님들이 부도덕하고 능력이 안 된다는 등의 발언에 자괴감이 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승가를 모독하는 것이며, 종권에 대한 도전이다. 이들에게 학교를 맡길 수 없다”고 비판했다.

스님은 “여러 기독교 재단에서 출연한 연세대와 단일 종단에서 삼보정재로 세운 학교인 동국대는 다르다”며 “선배 스님들을 폄하하고 가치를 존중하지 못한다면 존중 받지 못할 것”이라고 총동창회의 행태를 지적했다.

일부 스님들은 종립학교관리법 제7조 3항에 감사권을 확실히 적용하고 여기 징계조항도 넣어 철저히 조사를 벌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종관위는 종단이 추진하는 법개정을 절차에 따라 추진해 나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를 위해 종관위는 오심스님을 위원장으로, 장명‧함결‧지성‧도정스님을 위원으로 ‘법개정을 위한 소위원회’를 꾸렸다.

종관위는 동국대 법개정 전반에 대한 과정을 소위원회에 위임했다. 소위원회는 종단 변호사와 상의해 종립학교법 제7조 3항 문구를 수정해 오는 25일 중앙종회에서 재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소위원회는 종립학교법 제7조 3항 ‘(관리위원회는 학교법인 및 학교 임직원들) 비리, 부정, 태만에 대하여는 엄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 중 ‘엄정한 조치’ 부분 대신 ‘감사할 수 있고 위반 시엔 의법 조치할 수 있다’로 개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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