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질 불량하나 생활고로 범행 저지른 점 참작”

[천지일보=이혜림 기자] 사기, 상습절도 등으로 기소된 개신교교회 전도사 장모(40) 씨가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17일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영한)는 목사와 보도방 업자 행세를 하며 수차례 유흥업소 종업원들의 금품을 절도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등)로 기소된 교회 전도사 장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이미 절도, 사기 등으로 수차례 벌금형을 받고 실형까지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비슷한 수법으로 범행을 반복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다만 이전 범행으로 교도소에서 출소한 뒤 취업 프로그램 참가 등 직업을 가지려고 노력하다가 뜻대로 되지 않자 생활고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훔친 금품 대부분을 생활비로 쓰거나 혼자 사는 어머니에게 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으며 7명의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장 씨에게 유죄를 평결했다.

경기도의 한 교회 전도사인 장 씨는 지난해 11~12월에 기독교 관련 인터넷 사이트에서 목사로 속여 교회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음향기기를 판매하겠다고 한 뒤 돈만 챙기는 수법으로 총 7차례에 걸쳐 18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또 그는 지난 1월부터 한 달간 가짜 명함을 만들어 보도방 업자 행세를 하며 안양의 유흥주점 종업원들에게 접근해 16차례에 걸쳐 금품 1500여만 원을 훔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장 씨가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뒤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과 생활고 때문에 이 같은 범행한 점을 감안해 법정 최하한인 징역 6년형을 구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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