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상임위에 송부해 6월 국회 내 처리 촉구

▲ 김진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왼쪽)이 18일 오후 열린 전체회의에서 '국회쇄신법에 대한 의견서' 제출을 의결하고 있다.(사진출처:연합뉴스)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국회폭력 처벌 강화 등 국회쇄신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내용의 의견서가 18일 국회에서 채택됐다.

국회 정치쇄신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쇄신법안에 대한 정치쇄신 특별위원회 의견서 채택의 건’을 가결 처리했다. 김진표 특위 위원장은 “국회쇄신 과제를 여야 합의로 채택한 것은 쇄신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 일부나마 부응하는 출발점이 되리라 생각한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채택된 의견서는 그건 국회의원의 특혜로 지적받았던 국회의원 겸직과 영리업무의 원칙적 금지, 국회폭력 방지 및 처벌 강화, 헌정회연로회원지원금(의원연금) 개선,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안 등을 담고 있다. 이는 지난해 국회쇄신특위가 합의한 국회쇄신 4대 과제이다. 특위는 이 의견서를 국회쇄신 법안을 논의 중인 각 상임위에 송부해 6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촉구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의견서는 국회의원의 겸직과 영리업무를 금지했지만, 공익 목적의 명예직과 ‘본인 소유의 재산을 활용한 임대업’ 등에는 예외를 인정했다. 겸직 금지에 따라 대학교수직은 의원 임기개시 전에 의무적으로 사직하도록 했다.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겸직 금지 문제에 대해선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국회운영위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게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정리했다.

폭력 방지와 관련해서는 국회 회의 방해죄를 국회법에 넣기로 했다. 국회 회의 방해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면 형법상 폭행죄보다 높은 형량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회 회의 방해죄로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피선거권이 5년 또는 10년 동안 제한된다.

연로회원지원금은 19대 국회부터 폐지하기로 했고, 기존 수급자에 대해선 기준에 따라 선별 지급하기로 했다. 인사청문회 대상 확대와 관련해서는 국무조정실장, 국민권익위원장, 정부조직법상 처장 및 청장도 청문회를 거치도록 했다. 다만 후보자 허위진술 처벌에 대해선 정략적 남용 가능성이 있어 합의하지 못했다.

의견서 채택 과정에서 일부 이견도 불거졌다. 진보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연로회원지원금 문제는 국민의 세금으로 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며 “상조회를 구성한다든지, 의원들 간에 자구적 노력으로 지원책을 마련해야지 예외조항을 두는 것은 원칙적으로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폭력 방지 법안과 관련해서도 “국회선진화법 도입으로 사실상 폭력 행사가 어려워졌다”며 “법적 형평성 문제도 세심하게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의견서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전에도 이런 내용(의견서)이 의결되고 운영위에 넘어가는 게 반복됐다”며 “(의견서를) 넘길 때는 강한 의지를 달아서 넘겨야지 단순히 이렇게 넘기면 주저앉을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김진표 위원장은 이에 “특위가 입법권을 가지고 입법을 하는 게 가장 강력하지만, 입법권이 없기에 가장 강한 의견을 담아낸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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