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승연 기자] 18일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전체회의는 유사보도 규제를 둘러싼 신경전으로 팽팽했다.

이날 오전 질의에서 민주당 유승희 의원이 “방통위가 유사보도채널 규제를 위한 실태조사를 진행 중인가”라고 묻자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은 “조사는 끝났고 정리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유사보도채널의 규제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이 위원장은 “사회와 여론에 영향을 미치면서 정치와 선거에 영향을 주는 내용을 보도채널 허가를 받지 않은 방송에서 하는 것은 유사보도채널”이라고 말했다.

이에 유 의원은 “방통위의 유사보도채널 규제 발언 때문에 ‘최일구의 끝장토론’ 등이 무한 보류됐다”고 지적하고 “일반 PP의 오락프로에서 정치를 다루는 것은 표현의 자유임에도 유사보도 규제 때문에 불필요한 논란과 방송 장악에 대한 우려를 일으키고 있으니 실태점검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그러나 “보도채널은 엄격한 기준을 거쳐 등록 후 방송을 할 수 있는 반면 일반 PP는 신고만 하면 된다”며 “(보도채널에) 이렇게 엄격한 기준을 두는 것은 정치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부분이 크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신고만 한 업체가 이런 내용을 다루기 시작하면 왜 방송보도채널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겠느냐”며 “이런 정신을 헤아려 달라”고 맞섰다.

유 의원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방송법과 헌법에도 표현의 자유가 있음에도 이를 규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실태조사를 철회하지 않으면 법적 차원에서 즉각 문제 제기를 하겠다”고 말해 이 위원장을 압박했다.

두 사람의 논쟁은 일반 PP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개념을 둘러싼 공방으로 이어졌다. 이 위원장은 헌법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법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방송법에 따라 일반 PP의 유사보도 행위를 지속 규제하겠다는 생각을 밝혔다.

반대로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앞세운 유 의원은 “헌법을 방송법으로 제약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위험한 생각”이라며 즉각적인 규제 중단을 요구했다.

아울러 미래부 관할인 일반 PP를 방통위가 먼저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나선 점에 대해서도 유 의원은 “이는 거꾸로 된 것”이라며 “이럴 바에야 방통위에 업무를 이관하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누가 먼저 할 것 없이 업무협조에 합의하고 함께 조사를 진행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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