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이 사우나시설을 이용하다가 미끄러져 다친 경우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우나 업주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민사2단독 허경호 판사는 스포츠센터의 사우나를 이용하다가 다친 김모(30, 여) 씨가 이 센터 운영자 최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허 판사는 “사우나시설 출입구 부근은, 그 이용객들이 출입하는 과정에서 흐르는 물기 등에 의해 바닥이 미끄러워질 가능성이 높은 곳이므로 관리자인 피고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또한 원고가 스포츠센터의 회원등록신청을 할 당시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부상 등의 경우에는 스포츠센터가 책임지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회원약관에 동의한 바 있으므로 피고에게 책임이 없다는 피고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가 무조건 책임을 면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허 판사는 그러나 “피해자 역시 사고 발생 장소 부근이 미끄러울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고 그곳을 지나갈 때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며 “이를 참작해 피고의 책임을 제한하되 피고의 과실비율은 80%로 한다”고 결정했다.

이 사건 재판의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스포츠센터 운영자가 고객들이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별도의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았던 점, 고객들에게 주의를 촉구하는 ‘안내문’ 등이 부착되지 않았던 점이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 후에야 ‘샤워실 바닥이 미끄러우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공지문을 게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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