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가 “감금 회피 목적 대부분의 저항, ‘정당방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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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전자 바이올리니스트 유진 박 사건이 검찰 수사로 비화될 조짐이다.

처음에는 단순 루머 정도로 여겨졌던 이 사건은 유진 박 본인이 전 소속사가 자유를 억압하고 감금·폭행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됐고, 최근 친박연대 김을동 의원은 유진 박 전 소속사 측의 감금학대 혐의를 검찰이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전 소속사는 유진 박을 수개월간 여관에 감금·협박하고 학대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만큼 검찰이 나서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유진 박 사태는 착취성이 짙은 대한민국의 후진적 연예계 상황을 대변해주는 사건인 동시에 약자의 인권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어두운 현실을 재조명해 준 것으로 평가된다고 인권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또한 감금·폭행 사건이 연예계뿐만 아니라 외국인노동자나 어린이와 같은 사회 취약계층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만큼 정부차원에서의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한다.

특히 ‘약점’이 잡혀 있거나 또는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적발이 어려운 점도 해결해야 할 과제 중 하나로 나타났다.

인권단체인 한국인권행동의 한 관계자는 “약점을 잡아 사람을 감금하고 폭행한 경우에는 무조건 경찰이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며 “어떤 사람도 다른 사람의 신체를 결박할 권리는 없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감금당한 경우 이를 회피하기 위한 정당방위는 어느 정도까지 인정이 될까?

법률전문가는 감금·폭행이 ‘중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대부분의 경우 저항을 하더라도 ‘정당방위’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황희석(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는 “감금죄는 형법 제276조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범죄”라며 “특히 사람을 감금하고 ‘가혹한 행위’를 했다면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고 말했다.

이어 “한 사람이 아니라 집단이 동원돼 감금을 한 경우에는 정해진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되며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법이 규정하고 있다”면서 “감금된 사람이 극단적인 저항(감금한 사람을 살해하는 등)을 한 경우만 아니라면 대부분 정당방위로 정상참작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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