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안전을 담당하는 해경이 나로호의 원활한 발사와 안전을 위해 해상통제에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따라줄 것을 당부했다.

여수해양경찰서는  “19일 오후 전남 고흥군 봉래면 나로우주센타 인근 해상통제 구역 안에서는 ‘나로호’ 발사시각 3시간 전부터 선박의 통항이나 조업이 일체 금지된다”고 전했다.

해상 통제구역은 나로호 발사대를 중심으로 반경 3㎞ 앞바다의 해상지역과 비행항로상에 있는 해역이다.

해경은 또 나로우주센타 인근 20여개 항·포구에도 경찰관을 배치할 계획이다. 어민들을 대상으로 통제구역 내에서 조업과 항해 금지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해경은 비상사태에 대비해 해군, 유관기관 등과 30여 척의 함정과 헬기를 사전 배치해 주변 통항선박과 어선 조업, 일반인의 접근을 통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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